대한민국 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부터 가족관계등록관 파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재외공관에서 증명서 발급 비용 $1.5 에서 $1 로 수수료가 변경된다고 지난해 12월 26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외공관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증명서 신청ㆍ발급 업무를 기존의 ‘공인전자우편 방식’에서 ‘시스템 간 직연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서, 공인전자우편 사용료 부담 제거로 인한 재외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외국민의 편의성과 안정적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오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가능 등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